공단일반검진

일반 건강검진 대상자 선정

일반 건강검진 대상자는 지역 세대주, 직장 가입자 및 지역세대원과 직장피부양자입니다.
- 지역세대주는 2년에 한번씩
- 직장가입자의 경우, 매 2년마다 1회, 비사무직은 매년 실시합니다.
- 지역세대원과 직장피부양자의 경우는 만 40세 이상 2년에 한번씩

기존의 생애전환기 검진이 일반건강검진으로 통합되고, 확진검사로 검진과 치료의 연계체계가 더욱 강화되었습니다.

대상자 건강검진표 발송 및 수령

건강검진표는 우편으로 발송 및 수령하며 검진표를 분실 또는 수령치 못한 경우에는 가까운 지사에서 재발급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직장가입자의 경우 해당 사업장으로 통보됩니다.

1차 건강진단 실시항목

1. 진찰, 상담, 신장, 체중, 허리둘레, 체질량지수, 시력, 청력, 혈압측정
2. 총콜레스테롤, HDL콜레스테롤, LDL콜레스테롤, 중성지방
   (남성은 만 24세 이상부터, 여성은 만 40세 이상부터, 4년마다)
3. AST (SGOT), ALT (SGPT)
4. 공복혈당
5. 요단백, 혈청크레아티닌
6. 흉부방사선촬영

1차 건강진단 결과 통보

1차 건강검진 후 결과 보고 및 입력 후 
주소지로 우편 발송해드리며 내원 수령도 가능합니다.

확진검사 대상자

확진검사 대상자는 검진 후 고혈압이나 당뇨가 의심되는 분들로 결과지에 기재되어 있습니다. (기존 고혈압, 당뇨 유질환자는 제외)

병원에 2차로 한번 내원하여 고혈압, 당뇨 여부를 확실히 진단 (=확진) 받게 됩니다.